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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rporate Inform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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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산하 위원회 현황
경영위원회 (총 2인)
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2023년 운영현황 사내이사 김치형(대표위원)
사내이사 정준재-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
-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
-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, 개정, 폐기에 관한 사항
- 지점, 공장, 영업소, 출장소,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
-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,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
75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(총 3인)
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2023년 운영현황 사외이사 유철규(대표위원)
사외이사 조인강
사내이사 조현준-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·점검·보완
-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
-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
- 감사위원회 (총 3인)
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2023년 운영현황 사외이사 조인강(대표위원)
사외이사 이재우
사외이사 유철규-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
-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
-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
6회 위원회 명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2023년 운영현황 경영위원회
(총 2인)사내이사 김치형(대표위원)
사내이사 정준재-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
-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
-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, 개정, 폐기에 관한 사항
- 지점, 공장, 영업소, 출장소,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
-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,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
75회 사외이사 후보
추천위원회
(총 3인)사외이사 유철규(대표위원)
사외이사 조인강
사내이사 조현준-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·점검·보완
-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
-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
- 감사위원회
(총 3인)사외이사 조인강(대표위원)
사외이사 이재우
사외이사 유철규-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
-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
-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
6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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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운영회 역할과 운영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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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(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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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.
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ㆍ감사위원회
ㆍ경영위원회 -
② 본 회사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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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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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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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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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회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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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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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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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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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감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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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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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 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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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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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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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(경영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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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회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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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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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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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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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고문, 상담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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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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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지배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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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배인을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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