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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pect for

Human Rights

인권에 대한 존중

경영의 척추는

인간존중에

두지 않을 수 없다

효성그룹 창업주 만우 조홍제 회장 회고록 中

“경영의 척추는 인간존중에 두지 않을

없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.

요즈음은 누구나 기업은 사람이 하는

이라 사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시
대로
변천되어 가고 있지만, 그 내용은
아직도
종업원의 대우를 후하게 하거나
복리후생
을 좀 더 잘 하겠다는 선을 넘
어서지는 못
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.

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

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, 나로
서는
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근
원적인
면, 즉 사람을 키우는 노력을 해
야 참다운
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뜻이
다.”

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
인권보호를 지지하고
존중해야 한다.

- UNGC 제 1원칙

기업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,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나 현지 주민과 소비자의 인권 보호, 환경권 및 산업안전 보장,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노동권 보장과 같이 인권보호 주체로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.

효성티앤씨㈜는 그룹의 창업이념 중 하나인 “인간존중”에 기반해 세계를 무대로 경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,
“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” 는 UNGC의 제1원칙과 함께, UN 세계인권선언(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과 국제노동기구((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))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,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(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) 등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합니다.

인권경영 2030 로드맵
아래 항목 참고
  • 효성티앤씨㈜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,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효성티앤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사내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인권경영 정책 수립, 인권영향평가* 실시 및 개선과제 도출,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시스템화하여 상시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    효성티앤씨㈜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, 글로벌 국제규범에서 권고하는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, 모든 협력기업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망 전반으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
    * 인권영향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, ESG경영 추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중요 사안은 이사회 보고 및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개합니다.
인권영향평가 실시

  • 효성티앤씨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 리스트의 구성지표를 활용하여 전사 대상으로 매년 1회 자체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. 2023년에는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조치, 구제절차 등 기존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직장 내 인권보호에 대한 항목을 신규 추가하여 체크리스트를 고도화 하였습니다.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. 평가 결과 및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,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는 ESG경영추진위원회에서 반기 1회 보고 및 의결됩니다.

    [인권영향 평가 프로세스]
    분야별 위험평가 실시 → 인권리스크 파악 → 인권영향 완화 조치 보고 → 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→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→ ESG경영추진위원회에 결과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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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성티앤씨㈜ 인권경영

9 9대 원칙

지역주민
인권보호

차별금지

인도적 대우

정보 보호

산업안전 보장

근로조건 준수

강제노동 및
아동노동 금지

결사의 자유

직장내
괴롭힘 금지